※ 환경부 공고 제2013-566호(2013.10.31)
환경부에서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개정 내용 중 새집증후군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폼알데하이드"의 방출농도를 기존 0.12에서 0.02으로 강화되는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12월 6일(금)까지 우리조합 및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