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번호 33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21 작성일 2014-02-20
내용
  첨부파일 :   ① 화평법, 화관법 입법예고안(2014.02.18).zip  
조합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하위법령이 2014년 2월 18일부로 환경부로부터 입법예고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3일(목)까지 기일엄수 우리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