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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업계 대응 세미나
번호 33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847 작성일 2014-03-05
내용
  첨부파일 :   ① 세미나 일정표(2014.03.05).pdf   ② 참가 신청서(2014.03.05).hwp  
1. 우리조합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정부에서 입법 예고됨에 따라 법 주요 개정 내용과 우리업계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다수의 조합원사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부 담당 책임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설명을 듣고 우리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 14일(금)까지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조합 팩스(02-549-332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비를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자료는 세미나 당일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4.03.17(월) 13:00~16:30

나. 장 소 : KTX 광명역 회의실(KTX실)
* 서편 지하1층 1번 연결통로 앞(☎02-899-9272)

다. 참석대상 : 품질관리, 기술연구, 환경안전, 구매 관련 부서 담당자

라. 참가비 : 30,000원(1명)
* 하나은행 560-910008-31904(한국페인트잉크공협)

마. 강의일정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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