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앞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요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시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업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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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범교육 나. 교육기간 : 2014.11.25(화)~27(목) (2박3일, 22시간) 다. 장 소 : 통계교육원 강의실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라. 대 상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자 100여명 내외 ※ ‘15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우선 선정 마. 교 육 비 : 무료 바. 신청기간 : 2014.10.13(월)~17(금) 까지 사. 신청방법 : 붙임2 참가신청서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담당자 : 화학물질안전원 박춘화 연구사(이메일 : ch51245@korea.kr) 아.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2014.10.27(월), 13: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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