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관법 관련 제·개정 고시안(총 6건) 행정예고 알림
번호 34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00 작성일 2014-11-03
내용
  첨부파일 :   ①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안) 등 6건 행정예고 고시안(141029).zip  
※ 관련근거 : 공고번호 제2014-0615호(2014.10.29)「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고시 일괄 제·개정안 행정예고

표제의 건, 조합에서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관련하여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 중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총 6건의 제·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고시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11월 18일(화), 19일(수)까지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제출(e-mail : ljy0105@korea.kr / FAX : 044-201-6830)하시기 바라며, 본 조합에도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