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공고번호 제2014-0615호(2014.10.29)「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고시 일괄 제·개정안 행정예고
표제의 건, 조합에서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관련하여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 중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총 6건의 제·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첨부의 고시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11월 18일(화), 19일(수)까지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제출(e-mail : ljy0105@korea.kr / FAX : 044-201-6830)하시기 바라며, 본 조합에도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