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게시
번호 3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43 작성일 2015-01-15
내용
  첨부파일 :   ①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신고에관한안내서.pdf  
조합에서는 환경부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를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