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신청하여 2012.4.1.일부터 2014.12.31.일까지(통지일 기준)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았으나,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은 화학물질"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여전히 신규화학물질에 해당되고, 따라서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가 산업체에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2. 또한 환경부에서는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상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며, 다만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고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시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왔기에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양식에 따라 귀 사에서 유해성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화학물질 별로 고시필요 여부(고시 원함 또는 원하지 않음)를 표시하여 3월 13일(금)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은 일괄 고시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향후 화평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따라 금년 6.3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함은 물론, 그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동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의 절차도 준수하여야함을 알려 왔기에 필히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고시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은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분기별로 고시될 것임을 첨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