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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 화평법 이행 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번호 36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730 작성일 2015-04-24
내용
  첨부파일 :   ① 15년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_150424.zip  
1. 환경부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평법 이행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2015년도 화학분야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평법 대응 준비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화평법 대비 사내취급 화학물질 목록 구축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협업기관으로 귀 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검토하신 후 2015년 5월 11일(월)까지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FAX: 02-549-3326/ e-mail: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업체 수가 한정되어 접수순으로 선착순 선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고 화평법 대응 준비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조합원 및 비 조합원사
- 중소기업으로 61개 업체 (접수 기준 선착순)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화평법 대응을 위한 사내취급 화학물질 목록 구축
(인벤토리 구축) 지원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참여기업 부담금 : 전액무료

다. 지원방법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참여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상기 서류를 2015.05.11(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02-549-3326/ e-mail: kpic2@kpic.or.kr) 바랍니다.

라. 문 의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업부 김대영 대리
(☎ 02-549-3321~5/ H․P: 010-2066-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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