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는 환경부와 법무부가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5-377호, 2015.05.22)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조합원 업체에서는 기간내에 자진신고하여 향후에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고기간 : 2015.05.22 ~ 2015.11.21 (6개월간)
나. 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연간 0.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
다. 신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라. 신고혜택 : 종전 유해법 제1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받지않고 제조·수입한 것에 대한 벌칙 면제 * 현재 기소중지중 또는 수사중인 사건은 기간내 자진신고시 정상 참작하여 선처
마.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유해법 위반사실 적발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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