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존화학물질" 개정 고시 안내 |
| 번호 |
37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261 |
작성일 |
2015-06-09 |
| 내용 |
|
|
첨부파일 :
① (환경부고시제2015-75호)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_해당고시만발췌.pdf
|
※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 제2015-75호(2015.06.03)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조합에서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제2조의 내용이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해화학물질로 고시된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전자관보에 개정 고시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