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7.5.)"의 일환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의무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본 조합으로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안내문 내용을 검토하신 후 한국환경공단으로 참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지원사업의 안전진단에 따른 소요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컨설팅 차원에서 실시되는 만큼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의 안전진단 실시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도 벌칙 등 별도의 행정조치는 하지 않음을 안내하여 왔기에 추가로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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