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신규 화학규제(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시행초기 원활한 법령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컨퍼런스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5.08.19.(수) 13:30 ~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 최 : 환경부
□ 구 성
- 주제발표 : 화학법령 제도 개선방향, 화평법 및 화관법 대응 전략, 화학법령 이행 노력 모범사례
- 상담부스 : 화학법령 관련 기업별 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기관의 무료 상담 실시
- 홍보부스 : 대기업-중소 협력업체 등이 공동으로 법령 이행을 위한 노력, 법령 시행 전후 변화된 모습 등 홍보
□ 참석자 사전신청 : 2015.08.14(금) 까지 산업계 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spboard/education.asp)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중소기업지원팀 (☎ 02-3019-6753, 6759, 6760, 6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