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이 고시(2015.7.1.)됨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신청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Index)
나. 공동등록 신청자료 제출 : 동일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자 ① 협의체 구성과 대표자 선정 → ② 구성원간 협약체결 → ③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확보 → ④ 등록신청 자료 제출 * 유예기간(3년, 2018.6.30)은 공동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부여한 것임.
다. 등록 위반 시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라. 문 의 : 정부합동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02-6050-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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