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및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래에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무분별하게 광고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기업에서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업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업계에서 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