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평법"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 안내 |
| 번호 |
38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063 |
작성일 |
2015-10-29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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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151026_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최종)_ver.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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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제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를 안내하여 왔습니다.
2. 안내 내용 중 공동등록협의체 2차 회원가입 기간이 2015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의무사항임을 주지하시어 해당업체에서는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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