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제정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4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조합으로 의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1월 19일(목)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일까지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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