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및 환경부 고시 제2015-181호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이 추가 지정 공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5-399호, 15.11.13) 되었음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면제물질의 종류
화학물질명 : 2-아미노-2-메틸-1-프로파놀(2-amino-2-methyl-1-propanol)
CAS No. : 1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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