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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39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25
작성일
2015-11-18
내용
첨부파일 :
①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안) 관련_151116.zip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5-700호, 15.11.16)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의 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1월 24일(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