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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번호 39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988 작성일 2015-12-30
내용
  첨부파일 :   ① 환통법 제정 관련 자료(151230).zip  
조합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이 공포(2015.12.22 제정, 2017.1.1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법률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을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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