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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번호
39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988
작성일
2015-12-30
내용
첨부파일 :
①
환통법 제정 관련 자료(151230).zip
조합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이 공포(2015.12.22 제정, 2017.1.1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법률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을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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