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과 동법 시행령(15.12.30 제정) 및 시행규칙(15.12.31 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따라서 조합에서는 환구법에 대한 주요내용 및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법률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향후 업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7조는 2016. 7. 1일부터 시행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은 2016. 6. 30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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