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에 의거,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산업계에서 제도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서를 게재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내려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장별 기본공개 정보(사업장 일반현황, 물질별 취급규모, 물질별 배출량정보 등)에 대해서는 2016.7.1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영업비밀사항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하고자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2016년 2월 29일까지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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