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화관법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과제 제출 요청
번호 4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10 작성일 2016-02-05
내용
  첨부파일 :   ① 건의양식(160204).hwp  
1.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 따라 규제개선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산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를 병행 운영할 계획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2. 따라서 조합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화평법 및 화관법의 규제개선을 위한 우리업계의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건의사항이 있는 업체에서는 첨부의 건의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월 17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