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제의 건, 조합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 고분자화합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기준을 환경부의 신규 고분자화합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해 달라는 검토 요청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16년 2월 19일부로 우리업계 의견이 반영된「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68호)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공고내용을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