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2조에 따라 2015년에 실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2016.7.1부터 공개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게 추가 접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아직 정보공개 심의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업체는 제출기한 이내에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연장 : (당초) 2016. 02. 29 까지 (변경) 2016. 03. 15 까지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목록)을 모두 작성하여 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영업비밀임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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