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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85 작성일 2016-03-02
내용
  첨부파일 :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관련.zip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97호, 2016.2.24)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3월 10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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