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0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085 |
작성일 |
2016-03-02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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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관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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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97호, 2016.2.24)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3월 10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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