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영업비밀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제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업체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참가신청을 하시고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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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16.03.18(금) 14:00~16:00 나.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첨부 약도 참조 다. 내 용 - 심의신청 대상자료(목록)별 요지·이유서 작성방법 설명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작성·방법 등 소개 라. 신청기한 : 3월 16일(수) 18:00까지 (선착순 마감) ※ 수용인원 620석 (조기신청마감이 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 팩스(044-201-6830), 이메일(heonk@korea.kr)로 신청서 제출 바. 문 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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