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추가증빙자료 작성" 설명회 개최 안내
번호 4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79 작성일 2016-03-09
내용
  첨부파일 :   ① [160308_환경부]심의신청서관련 증빙자료 작성요령_설명회_개최계획.hwp  
1.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영업비밀 등을 제외하고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2016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작성·제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업체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에 참가신청을 하시고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6.03.18(금) 14:00~16:00
나. 장 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첨부 약도 참조
다. 내 용
- 심의신청 대상자료(목록)별 요지·이유서 작성방법 설명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작성·방법 등 소개
라. 신청기한 : 3월 16일(수) 18:00까지 (선착순 마감)
※ 수용인원 620석 (조기신청마감이 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 팩스(044-201-6830), 이메일(heonk@korea.kr)로 신청서 제출
바. 문 의 :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6)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