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폐기물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 -146~7호, 기간: 2016.3.7 ~ 4.18)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된 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7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