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단체표준 중 활용도가 없는 단체표준의 등록 취소 및 최신기술에 맞는 개정작업을 위하여 제·개정 후 3년 도래한 단체표준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귀 사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가. 목적 : 활용도가 없는 단체표준의 폐지 및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개정. 나. 적부확인 대상 : 최종 제개정 및 확인일이 2013년 이전의 단체표준(30종) 첨부 1의 단체표준 적부확인 리스트 참조 다. 제출기한 ‘16. 4. 25(월) 까지 라. 적부확인 방법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 확인란에 O 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개정신청서 작성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 폐지사유 명기 마. 제출방법 : 이 메일 회신 (msm0302@naver.com) 바. 문 의 : 우리조합 표준부 전문위원 문성만(010-5687-4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