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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2016년 단체표준 적부확인 실시 안내
번호 4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50 작성일 2016-03-24
내용
  첨부파일 :   ① 16년도단체표준확인리스트.xlsx  
1.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11조(단체표준의 운용)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단체표준 중 활용도가 없는 단체표준의 등록 취소 및 최신기술에 맞는 개정작업을 위하여 제·개정 후 3년 도래한 단체표준의 적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귀 사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다 음
가. 목적 : 활용도가 없는 단체표준의 폐지 및 최신기술을 반영하여 개정.
나. 적부확인 대상 : 최종 제개정 및 확인일이 2013년 이전의 단체표준(30종)
첨부 1의 단체표준 적부확인 리스트 참조
다. 제출기한 ‘16. 4. 25(월) 까지
라. 적부확인 방법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 확인란에 O 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 개정신청서 작성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 폐지사유 명기
마. 제출방법 : 이 메일 회신 (msm0302@naver.com)
바. 문 의 : 우리조합 표준부 전문위원 문성만(010-568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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