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노닐페놀, 옥틸페놀, 2,4-디메틸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지정 한다는 내용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157호, 2016.3.10)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령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15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