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예방 및 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환경부령 제647호, 2016.4.7)하였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른「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76, 2016.4.7)하였음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