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사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① 현장과의 소통강화 ② 현장적용성 강화 ③ 규제관리 체계 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한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발표 하였습니다.
2. 이에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안을 마련하고자 산업계의 규제건의를 접수함에 따라, 본 조합에서도 우리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시하고자 하오니 현재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는 조합원업체는 첨부2의 건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4월 29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책명 :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나. 시행기간 : 2016년 4월 ~ 12월 다. 주요내용 - 현장과의 소통 강화(환경규제개선 현장소통회의, 환경규제 역지사지, 환경규제 사전 점검표 적용) - 현장적용성 강화(개선규제 사후관리, 사전컨설팅 감사제, 규제개혁 인식전환 추진) - 규제 관리 체계 정비(환경규제비용 증가 최소화, 일몰규제 정비, 규제개혁실적 성과평가, 규제개선 이행현황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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