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1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196 |
작성일 |
2016-04-2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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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160420 화평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공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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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347호·제2016-348호, 2016.4.20)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령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5월 20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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