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 이행을 위하여 "2016년 중소기업 공동등록 이행 컨설팅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참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1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공동등록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의체
2. 지원내용 : 공동등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컨설팅(* 자세한내용은 첨부1 참조)
3. 선정기준 : 지원신청을 한 협의체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4. 신청기한 : 2016. 05. 17(화) 18:00 까지
5. 신청방법 : 사업참여신청서(첨부2), 중소기업확인증 등을 이메일(bitnara7@kcma.or.kr)로 제출
6.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59,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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