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구법,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조사표 작성·제출 안내 |
| 번호 |
42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300 |
작성일 |
2016-05-2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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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현황조사표양식_동부화재_20160523_최종파일v-1.xls
② 160523_QnA(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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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1개라도 설치·운영되는 경우 2016.6.30까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보험사(동부화재 등 3개사)에서는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위하여 첨부의 조사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 따라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신)조사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6월 3일(금)까지 기일엄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 동부화재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공동책임제 (※ 대표보험자 : 동부화재해상보험㈜)
나. 조사표 제출처 : e-mail(eilkorea@dbins.co.kr) 송부 ※ 보험개발원에 기제출한 업체에서도 (신)조사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
다. 문의처 : 동부화재해상보험㈜ 콜센터(☎ 02-3011-5401) ※ 조사표 제출 후 전화 시 예상보험료 확인 가능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사항 수시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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