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환경부령 제647호, 2016.4.7)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원순환기본법의 하위법령 입법시에 우리업계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동 법안 제정이 귀 사에 영향(긍정적·부정적 모두 포함)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6월 9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률명 : 자원순환기본법(2018.1.1일 시행)
나. 주요내용
o 순환자원 인정제 - 폐기물이 일정 요건(경제성, 환경성)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
o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 폐기물을 다량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관리
o 제품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 사람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거나 순환이용성이 떨어지는 제품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권고
o 폐기물처분부담금제 - 폐기물을 매립·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에게 부담금 부과 - 단, 일정기준 이상 폐자원에너지 회수하는 경우, 자가 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하는 경우 감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