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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이행 안내
번호 4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700 작성일 2016-06-23
내용
  첨부파일 :   ①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안내.pdf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8조에 따라 2015년도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6. 6. 30(목)까지 화평법 IT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기한을 준수하여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81~2, 6784, 67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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