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구법,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가입 기간 운영계획 알림 |
| 번호 |
4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093 |
작성일 |
2016-07-2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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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환경책임보험_자진가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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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 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자진가입 기간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6-603호, 2016.7.25)하였습니다.
2. 따라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 중 2016.6.30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는 붙임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진가입 기간내에 보험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진 가입기간 : 2016.7.1 ~ 8.31 (2개월간)
나. 가입방법 : 대표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사업장조사표를 2016.8.12(금)까지 제출하고, 8.31(수)까지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납입 완료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 공지사항 참조
다. 미가입자 조치 : 자진 가입기간 종료 이후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인·허가기관에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1차 :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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