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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관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번호 43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96 작성일 2016-08-26
내용
  첨부파일 :   ① 160826 행정예고 공고문(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② 160826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671호, 2016.8.26)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9월 8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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