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671호, 2016.8.26)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9월 8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