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부식성 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성 정보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며, 위탁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도 정보를 전달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0685호, 기간: 2016.8.31~10.10)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9월 30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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