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평법, 의원발의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 번호 |
44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883 |
작성일 |
2016-11-0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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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화평법 의원발의안(3건)161108.zip
② 검토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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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화평법 관련 의원 발의안 3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바쁘시더라도 11월 9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가. 기업 간 정보제공 강화 <송옥주 의원안> - (현행) 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간 정보 제공 예외 인정 - (개정) 정보 제공 예외 인정 받으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고, 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송옥주 의원안>
다. 위해우려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포함한 화학제품 포함 <강병원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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