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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의원발의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번호 44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82 작성일 2016-11-08
내용
  첨부파일 :   ① 화평법 의원발의안(3건)161108.zip   ② 검토의견서 양식.hwp  
본 조합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화평법 관련 의원 발의안 3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바쁘시더라도 11월 9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가. 기업 간 정보제공 강화 <송옥주 의원안>
- (현행) 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간 정보 제공 예외 인정
- (개정) 정보 제공 예외 인정 받으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고, 정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송옥주 의원안>

다. 위해우려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포함한 화학제품 포함 <강병원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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