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827호, 2016.12.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2월 16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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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