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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4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135 작성일 2016-12-05
내용
  첨부파일 :   ① 2016-827_「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_자격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_자격에_관한_규정(일부 개정안 최종).hwp  
환경부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6-827호, 2016.12.1)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12월 16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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