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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48 작성일 2017-01-02
내용
  첨부파일 :   ① 화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61228)_1.zip  
1. 환경부에서는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수입·사용·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 고의·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6-869호, 2016.12.28)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년 1월 17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화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도 폐지, 화학물질 사전등록 제도 도입(제8조 개정)
☞ 보고 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어 폐지하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등록 제도를 신설함.

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제도 폐지(제9조 삭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 제도 도입(제10조 개정)

다. 허가물질 지정 및 관리 제도 개선(제25조 개정)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제29조 개정)
☞ 등록된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서도 등록여부 및 함량에 관계없이 구매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

마.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신고 범위 확대(제32조 개정)

바. 과징금 처분(제37조의2 신설)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미등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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