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17년에 제·개정되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기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요 환경정책 관련 기업설명회 및 공청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참가신청을 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통합법 및 자순법 제정 관련 기업설명회
ㅇ 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ㅇ 일시 : 2017.01.23(월) 13:00~14:0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장소는 변동될 가능성 있음.) ㅇ 참가신청 링크 : https://goo.gl/forms/Az0GXoXsWWiP1adh2 ㅇ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02-6050-3806)
나. 화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공청회
ㅇ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ㅇ 일시 : 2017.01.23(월) 14:30~17:00 ㅇ 장소 : The-K Hotel 서울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볼룸 AB홀 ㅇ 참가신청 : 붙임의 참석자 명단 작성 후, FAX(044-201-6786) 또는 E-mail(wldud@korea.kr) 제출 ㅇ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TF (☎ 044-201-6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