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환경부에서는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하여 금년도 1월부터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평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도 1월 28일부터는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를 기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2건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