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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이행 및 설명회 개최 안내
번호 46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04 작성일 2017-03-13
내용
  첨부파일 :   ①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이행 및 설명회 개최 안내 관련(170313).zip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8조에 따라 2016년도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화평법 IT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조·수입·판매량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벌칙 :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이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보고 의무가 있는 조합원업체는 반드시 기한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이달부터 5월까지 국내 주요 지역별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설명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첨언하오니 이에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첨부의 세부일정표를 참조하시어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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