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고 2016.8.13일 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상 사업재편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계획상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부실징후기업(일정 요건 해당시 제외), 회생절차개시신청 기업, 파산신청 기업 등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
3. 따라서 동 제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기업활력법 관련 자료를 검토하신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