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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요청
번호 46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07 작성일 2017-04-18
내용
  첨부파일 :   ① (입법예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hwp   ② 의견제출양식(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관련).hwp  
환경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 등 가동시작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304호, 2017.4.12)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7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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